청년도약계좌란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
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
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1.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
아래 1. ~ 4.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. 19 ~ 34세 청년 중에서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2. (개인소득) 총급여액 7,500만원 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(단,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3. (가구소득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4. (금융소득종합과세)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2.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
1. 은행이자 + 비과세혜택 + 정부기여금
(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)
2. 육야휴직급여만 있는 경우,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
3.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3.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
1.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
청년 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
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%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
2.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, 출산 추가
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'혼인'과 '출산'이 추가되어,
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
3.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
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은 2024.03.25부터 가입신청 가능
편집 : 블로그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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